[한국자치법규연구소] 국민연금 1500조 시대… “지방기금 운용도 독립성과 투명성 지켜야”

사회부 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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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가 1,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금 운용의 정책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이유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향후 4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알려지면서 “수익성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운용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1월 29일 “국민연금의 운용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운용 독립성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4조에 명시된 6대 원칙(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 독립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용이 이뤄질 때만이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며, 회의록은 그 정책의 양심”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역시 편성과 운용 과정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보고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그는 “지역 기금이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외압이나 형식적 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또한 국민연금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방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운용 결과의 정기적 공개 △기금 회계의 외부감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사안을 계기로, ‘기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운용의 기준은 투명성과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지방재정에도 확고히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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