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통합교육감 직선·부교육감 3명" 제시…특별법 교육안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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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도의회 통과는 첫걸음, 교육자치 보장 초안 제안"…국회 입법 과정서 현안 반영 총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1월 2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구상을 직접 밝히면서,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견제시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통합 이후 교육체계에 대한 구체 구상을 내놓으며 교육계 현안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임 교육감은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도 유동적”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이미 대구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해 통합 이후 교육체계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초안에는 통합교육감 1명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자치가 보장되는 방향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넓어지는 통합 특별시 교육 행정을 감당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3명 두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분산형 운영 구상도 함께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는 통합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보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번 페이스북 입장문에서도 “교육청이 주도해 통합특별법에 교육 현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교육 관련 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임 교육감의 메시지를 두고 “행정통합의 큰 방향에는 동참하되,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장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교육감 직선제 유지,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육재정 및 조직권 보장 등은 현재 대구·경북 교육감이 공동으로 제시한 통합의 ‘3대 전제 조건’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특별법 논의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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