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와 통합 결단”… 지방권 ‘메가특별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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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의결 현장(사진 출처 플러스경북)

 

찬성 46·반대 11로 통과… 국회 특별법 논의 2월 본격화, 지방행정 대전환 가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첫 관문’ 통과…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 속도는 붙었지만 숙의 과제 남았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하며 통합 논의가 제도적 첫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북부권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배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여야 간 신중론도 남아 있어 앞으로의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2024년 대구시의회의 통합동의 이후 경북도의회까지 공식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행정통합이 국회의 특별법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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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인구 감소와 경직된 산업 구조, 행정 경계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이고, 통합은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법을 1월 내 발의하고 2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플러스경북 취재팀에 따르면 본회의 이후 현장에서는 “속도는 붙었지만 숙의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절차적 정당성, 권력 구조, ‘20조 원 통합 인센티브’의 배분 방식 등을 놓고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소멸 위기라는 명분 아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실제로 ‘20조 원 통합 인센티브’를 둘러싼 논란도 크다. 연간 약 5조 원 규모로 환산되지만, 통합 이후 행정·예산 중심이 대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부권에서는 “22개 시군이 제한된 재원을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센티브가 정치적 명분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성 지역 도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논란을 키웠다. 의성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이충원 의원은 “통합신공항 추진을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했으나, 지역 일각에서는 “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별개의 사안으로 절차적 숙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근호 전 의성경찰서장은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투표 등 도민 참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채아(경산) 의원은 “행정통합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논의돼 온 과제이며, 북부권도 구체적 대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부권 책임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기욱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은 “통합 구조 자체가 북부권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광역의원 의석 축소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전례처럼 북부권의 정치적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다”며 구체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진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출신 박규환 중앙당 대변인은 “통합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돈과 자리를 앞세운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적 대표성 확보, 권역별 균형발전, 자치권 강화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민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영덕)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그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구가 적은 동해안권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찬성 의결로 대구‧경북 통합은 법제화 단계로 진입했지만, 지역 내에서는 ‘설계와 신뢰의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통합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특별시장 권력 견제 장치 ▲의석 및 대표성 보완 방안 ▲북부‧동해안권 균형발전 대책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의 통합특별법 논의는 2월부터 본격 진행되며, 법안 통과 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 절차를 병행하며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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