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회복의 현장…대검, 2025년 12월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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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보험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엄정 대응…책임 있는 공판활동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검찰청은 2025년 12월 전국 검찰청에서 수행된 공판 가운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공판활동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단순히 유죄 입증에 그치지 않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검은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판 검사들의 모범적 활동을 공유해 공판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인을 폭행한 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위증 사건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기소된 1심 이후 사건을 신속히 재검토해 항소를 포기, 피해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켰다. 이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 위조와 허위 진술 교사 정황을 확인, 관련자 4명을 인지하고 2명을 구속기소했다.


목포지청 형사1부는 5천만 원을 빌리고도 10년간 변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을 밝혀 기소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등 총 10건의 사법질서 저해사건을 추가로 적발·기소하며 공익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다.


안양지청 형사1부는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4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보험설계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필 문서 필적 감정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입증, 징역 2년의 실형을 이끌어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관할 재판부 3곳에서 의견서 제출 등 공소유지를 강화해 무죄율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비변호사 신분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면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의 최종 시점이 공소시효 내임을 입증해 2억8,600만 원의 추징금 선고를 이끌었다.


이번 공판우수사례는 ‘기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공판 중심형 형사사법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검찰이 단순히 유죄 확보를 넘어, 무고한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질서의 수호, 공소유지 전문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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