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일군 회사 자산 빼앗긴 기업인 눈물로 호소, 기업사냥꾼 도리어 명예훼손이라며 진정서

김도형 0 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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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회사와 LED조명 판매 회사가 함께 있다는 간판없는 회사(담배가게 왼쪽 공간) 

 

"K회사 대표이사는 S사에 전무, K회사 사내이사는 S사 대표이사"

간판없는 사무실 주소지 2개의 회사 운영, 페이퍼컴퍼니 논란

K회사 대표, 정론직필한 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고소 안되자 진정서 제출

3~4시간 걸린다던 검찰 참고인 조사, 8시간 이상 피의자 심문조사 방불캐 해

검찰 수사관은 진정인의 대리인? 진정인이 주문한대로 질의하는 이상한 조사기법

예정에 없던 밤 11시 검찰조사 마무리, 식사 굶기고 장시간 조사로 정신적 공황

D지방검찰지청장은 언론탄압 및 인권유린 공식 사과해야

이해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갈등 관계 취재,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본지에서는 지난 9월, 동업을 하자고 꾀인 후 업체 장비와 특허권 일부 등 재산을 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합병 전문가에 대한 기사를 통해 기업사냥꾼들의 지능적인 수법으로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의 공익기사를 취지로 상세히 취재해 알렸다.

 

기업사냥꾼이란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전문투자가를 의미하며 기업 약탈자라고도 불린다.

 

*참고: 기업사냥꾼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인수합병 관련 기사 내용

 

기업 사냥꾼들의 M&A 수법
악랄한 기업사냥꾼 부부 사기범들을 고발합니다

기업사냥꾼에 무너진 동아밸브-투자도 없이 경영권부터

 

사전적인 의미로 기업사냥꾼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투자가 또는 전문가 집단이다. 원래 기업사냥꾼은 필요에 따라 우호적 인수합병(M & A)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취하지만, 적대적 매수자를 기업사냥꾼으로 표현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초기에 대상기업의 주식을 약 5% 장내에서 매입하였다가 대상기업에 프리미엄부 환매를 요구하는 그린메일러(greenmailer)가 되기도 하지만,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환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제로 적대적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시도한다.

 

특히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기업사냥꾼이 등장해 경영이 부실하여 주가가 낮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집해 제 3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수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 성행했다.

 

본지에서는 특정 차와 관련해 세계최초로 특허를 낸 T씨 회사 제품의 상품성을 인지한 Y씨가 동업을 하자며 45%의 주식을 받고, 신용이 좋지 않은 T씨 대신 신뢰하에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결국 T씨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고소사건에 대해 '기업사냥꾼'의 행각을 보인 Y씨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에 대해 기사 내용 당사자인 Y씨는 "사실과는 정반대"이며 도리어 피해자라는 취지로 본지와 기사 내용 이해관계 당사자인 2명을 포함해 명예훼손과 관련해  D지방검찰지청에 진정서를 넣었다.

 

피진정인 검찰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심문 방불케 해

 

지난 2018년 11월 23일 D지방검찰지청 S수사관은 Y씨가 진정서를 넣은 것에 대해 “유통신문 기사와 관련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몇가지 조사를 할 게 있다”라며 전화로 통보했다.

 

S수사관은 Y씨가 명예훼손과 관련해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출두를 요청했다.

 

본지에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인가요?”라고 질의하자 S수사관은 “피진정인입니다. 피진정인”이라고 답변하며 동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에 와주기를 요구했다.

 

S수사관에게 조사 받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 묻자, S수사관은 “3~4시간 이상 안걸리겠습니까”라고 답변했으며, 본지에서는 S수사관에게 사건 내막을 자세히 검토해 본 뒤 조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으며 S수사관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라고 답했다.

 

S수사관과의 통화과정에서 S수사관은 피진정인인 본지가 참고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없이 출두 요청을 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권리

 

피의자란 경찰, 검찰의 수사대상에 있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의자라는 말을 쓰며,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이때부터 피고인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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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정의, 인정을 표방하는 검찰지청  기념석

 

또 수사는 피의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역시 조사를 받게 되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을 사건관계인이라고 부르며 권리가 있다. 일단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인 변호인을 참석케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뢰 관계자인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과 함께 동석이 가능하다.

 

피의자 체포시에는 범죄사실과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받은 후 변명할 기회를 가지며 더불어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변호인을 참석케 할 수 있고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감을 느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신뢰관계자를 대동할 수 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권리 지원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범죄혐의는 없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인 참고인의 권리를 살펴보면, 참고인 역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경우 소정의 참고인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나 신고자는 보복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지구대와 수사부서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적법 절차에 대한 조항으로서 제12조1항(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법의 적법 절차에서 ‘적’은 ‘적정한’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영미 법계의 나라에서는 인권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영국의 대헌장에 기원을 두고 게속 발전하여 17세기 권리 장전에서 완성되었고 그 후 1792년 연방 헌법 수정 제5조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12조와 13조 등을 통해 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제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4시간 걸린다던 피진정인 조사, 8시간 이상  걸려 개인 신변 억류 적법절차에 대한 아쉬움 남아

 

본지에서는 2018년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 D지방검찰지청 S수사관실로 출두했으며, S수사관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S수사관은 피진정인 사건 관계인인 H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진정인 Y씨가 진정서에 요구한데로 물으며 피진정인 조사 진술서를 기재했다.

 

S수사관은 진정인 Y씨가 본지에서 작성한 기사들의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이렇게 물어봐주십요’라는 식으로 작성한 진정서의 질문에 대해 확인한다며 Y씨의 질의를 인용해 질문을 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40여페이지 분량의 조사 진술서를 작성했다.

 

본지에서는 피진정인 진술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진정인이 요구한데로 조사를 합니까?”에 대해 질의를 하자, S수사관은 기사 내용의 진위 관계를 아는 차원에서 진술을 받는다라고 답변했다.  

 

오후 1시 55분경 시작된 조사가 오후 6시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고 S수사관은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다며 조사를 강행했다.

 

조사가 길어지자 S수사관은 “조사가 길어지면 저녁식사도 같이 하면서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조사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잘못한게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기도 한다. 마음 편하게 가지라”, “조사를 받다가 잘 못 한게 있으면 처벌 받게다는 마음을 갖으면 된다”라는 등의 말로 피진정인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뒤 수사에 협조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사기법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조사시간이 오후 6시경을 넘어가자 S수사관은 “초코파이를 드릴까요”라며 물었고, 본지에서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라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또 S수사관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사가 길어지자 “오늘 하루 만에 조사 다 끝내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저녁 이후 조사를 유도해 본지는 밤 11시경에서야 D지방검찰지청을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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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검찰지청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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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서는 것을 알리는 '검사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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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를 위해 밤늦은 시각까지 불이 켜진 검찰지청

 

한편, 밤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본지에서는 지역 단체카톡방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밤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 P기자는 참고인 조사에 대해 “피의자 아니면 안가도 된다”라며 검찰측에서 출장조사도 한다고 했다. 또 C기자는 “묵비권을 최대 활용하세요. 참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P기자는 검찰에 대해 “답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는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며 검찰조사의 강압적인 측면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D지방검찰지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밤늦은 시간까지 피진정인 조사를 해야했던 이유와 참고인 신분으로서 출두를 거부할 권리 및 서면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D지방검찰지청 S수사관은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 12월 첫째주 수요일 무렵까지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내용 작성 경위

 

본지에서는 2017년 4월 16일 T뉴스 L부장의 제보로 특정 차와 관련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낸 제품을 개발한 ㈜B사 T대표를 만나 취재를 했으며, 이후 동년 5월 3일 구미시청 출입기자들과 다시 ㈜B사를 방문해 제품의 우수성을 탐방해 취재한 사실이 있다.

 

취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한 T대표의 열정과 노력을 비롯해 그 진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다고 본지는 자부하며, 더불어 제품의 시장 반응은 순조로워 승승장구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초순 경 T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본인과 동업을 하기로 한 Y씨가 페이퍼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갈취했고 고소로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며 그동안 겪었던 일을 비롯해 H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제보 해왔다.

 

본지에서는 T대표가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C지자체에 위치한 현장을 찾아 취재해 확인한 것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 알렸다.

 

취재 당일 본지에서는 T대표가 제보한 사건 관계자인 진정인 Y씨가 대표로 있는 K회사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답사했고, 현장에는 K회사에서 제작한 이어폰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비롯해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회사공장건물에 게재되어있었으며 관계자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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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대표가 제보한 페이퍼컴퍼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K회사 맞은편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S사를 찾아보았으나, 회사를 알리는 아무런 표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의 존재를 고지할 책임이 있다.

 

Y씨는 K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S사의 전무로 직함이 되어 있고, 동료인 S씨는 K사의 사내이사이자 동시에 S사의 대표이사로 있다.

 

본지에서는 T대표가 제보한대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현장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 취재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해 게제했다.

 

페이퍼컴퍼니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K사, S사가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회사가 실제한다는 입간판이나 표식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공교롭게도 K회사에서 약 100여미터 가량 떨어진 T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원룸 주소지에 가 본 결과 K회사를 알리는 작은 표식과 함께 빈사무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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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가 S사와 함께 주소지로 된 K사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최초 K사 주소지에서 약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룸 건물 빈사무실에 K회사를 알리는 표식처럼 상식적으로 회사를 알리도록 했어야하나, S사와 K회사 주소지는 있되 회사의 실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만든 정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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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은회사임을 알리는 타 회사의 입간판)

 

위 사실을 종합해 본 바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페이퍼컴퍼니로 S사와 K사의 현장 상황을 인식했을 것이며, 본지에서는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T대표와 H기자의 진술을 토대로 더 이상의 같은 수법에 의한 피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S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본지에서는 T대표가 의뢰한 H법무법인 고소장을 근거로 하여 동료를 기망했고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파렴치한 기업사냥꾼처럼 보이는 행각에 대해 현장 답사 후 보여진 실체적인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 삭제 안하면 고소하겠다 협박?

 

한편, 기사 게재 후 다음날 Y씨는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왜 물어보지 않고 기사를 썼냐며 기사를 내릴 것을 강요하며 “고소가 되어 있던가요?”라는 말과 함께 본지에서 기사를 통해 알린 6억원 소송사건 내용과 관련해 "피해자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보니 처음에 형사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고 ”기사는 내려 주십시오. 내려주시고 내일 확인 해보시고 그래도 이게 맞다면 그 때 기사를 올리시면 됩니다“라고 요구했으며, 본지에서는 ”기사를 삭제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해명 사실 관계를 들어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하시면 되잖아요“라고 답변했으며, Y씨는 정정보도와 관련해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3시에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죠“라고 했다.

 

본지에서는 Y씨로부터 전화 온 다음 날 S사 주소지 사무실로 찾아가, 사건내용에 관련된 설명을 청취했으며 본지에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정정보도를 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으나, Y씨와 함께 있던 S씨 등은 사실관계에 대해 “정반대로 보시면 된다. 아니면 어차피 제가 미디어를 토대로 해서 허위 언론으로 고소를 한다”라는 말로 내일 검찰에 조사받게 하겠다라며 삭제를 강요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T대표와 Y씨 당사자들간의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소송분쟁으로 판단한 까닭에 이해관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Y씨 등의 삭제 강요 및 고소하겠다며 협박 등을 해 작성한 기사 내용을 화이트 처리(기사내용은 살아있되 독자가 볼 수 없게 하는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본지에서는 기사를 통해 기업사냥꾼 사건의 내용을 알려 법리에 취약하고 자본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Y씨에 대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는 하등 없었다.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 역시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회사명과 이름역시 이니셜 처리해 보도 한 것이다.

 

한편, 검찰에서는 사실 관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조사차원에서 검사지휘아래 본지를 불러 조사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Y씨의 진정건으로 인해 본지는 예상치 못한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사에 준하는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10시간 이상 D지방검찰지청에 억류되다시피 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취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가 사회적 공익활동을 위해 정론직필 언론 활동에 노력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관계자들을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으며, 더불어 본지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사실 관계에 입각해 면밀한 취재를 통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공익기사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길어진 피진정인 조사의 뒷배경에 대해 본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

 

D지방검찰지청에 문의해 알게 된 사실은, 공교롭게도 본지 명예훼손 진정사건을 지휘하는 검사 G씨는 본지에서 탐사취재 중에 있는 농협금융사기 사건 담당 검사였으며, 본지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공판 현장을 수회 참관하며 농협금융사기사건 탐사보도를 연재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취재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금기시 되는 부분이라고들 한다. 이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본지에서는 취재를 통해 농협금융사기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본 사건 1차 공판 전반을 통해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농협금융사건을 맡은 검사 G씨의 입장에서는 본지의 보도로 인해 다소 심기가 불편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지를 억류하다시피 피진정인 조사 검사지휘를 한 G검사가 맡은 농협금융사기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유일하게 알리고 있는 본지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든다.

 

또한 상상력을 더 가미한다면, 검사지휘로 본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은 오랜시간 심도있는 피진정인 조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를 짜맞춰 기소를 함으로써, 본지의 탐사취재를 막고 2심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 농협금융사기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중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지에서는 참고인 서면질의조사를 통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론직필에 충실한 언론사를 불러 강압조사를 방조한 질서, 정의, 인정을 표방하고 수사사무 및 일반사무 전반에 대한지휘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D지방검찰지청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장시간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를 강행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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