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방치 1,050km 철도 '도시 재생' 첫걸음

사회부 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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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면적 유휴부지 활용률 60% 미만, 경관·안전 문제 해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폐철도 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안 발의를 통해 도시 재생의 새 장을 열었다. 11일 경주시지역위원회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치된 폐철도가 지역 자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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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철화·복선화로 폐선 길이는 1,050km를 넘어섰고, 폐역사는 250곳에 달한다. 유휴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10.3배인 3,000만㎡ 규모지만 활용률은 60% 미만으로,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송기헌 의원의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핵심이다. 이 법안들은 폐철도 부지의 관광·교육·문화 공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 통과 시 방치 부지가 지역 발전 동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두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폐철도가 도시를 살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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