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버섯채취 근절 성과… 구미국유림관리소, 14명 검거·국고 238만원 환수

사회부 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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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취 능이(사진 산림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명을 검거하고 불법 채취된 능이버섯 34kg을 압수해 이를 매각, 국고 238만원을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상 불법 채취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관리소는 청년인턴을 활용해 SNS에서 유통되는 능이버섯 채취 시기·위치 공유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전에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역에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러한 사전 조치와 주민 참여 덕분에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졌다. 현수막을 본 주민이 관리소에 제보함으로써 관리소 직원과 주민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수 있었고, 압수된 능이버섯은 매각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되어 세수 확보에도 보탬이 됐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김경하 주무관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임산물 불법채취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국민 인식 개선과 산림자원에 대한 공공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내년부터 산림훼손 범죄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민 참여형 연구 용역을 추진해 국민의 인식 전환과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산림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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