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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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가 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직영 운영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노동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공성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리고, 공공기관 운영에도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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