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잘못된 구성, 결정 전면 무효…행정 신뢰 무너진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최근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세금 누수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위원회는 단순한 회의기구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잘못된 운영으로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행정마비와 재정 낭비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크게 자문위원회와 법정위원회로 구분했다.
자문위원회는 조언 기능에 그치지만, 법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그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문제는 바로 이 법정위원회에서 발생한다.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인물이 위원으로 포함될 경우, 해당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행정 행위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최 소장은 설명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다뤄야 할 안건을 전혀 관련 없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며 위원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구청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며 세금을 낭비했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격히 하락했다.
방치될 경우의 위험
최 소장은 이런 문제가 일회성 실수가 아니며, 장기간 방치되면 지방행정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스템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유로 위기감을 전달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가 제시한 해결책>
모든 위원 관련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
위원 위촉 시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
회의록 등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투명하게 공개
이름만 다른 유사 위원회 신설 지양
최인혜 소장은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단 하나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양보다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지방행정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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