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홍보비 증액, 공직선거법상 대가성 불법행위 소지…지방선거 부정부패 근절 위한 엄정 조치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 이후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 속에 해당 언론사에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과 함께 지역사회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공공 예산을 특정 언론사에 편중 집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공공기관 홍보 및 광고 행위를 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 지자체장이 당선 후 특정 언론사에 홍보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집행하며, 대가성으로 유리한 보도를 받거나 선거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시기와 목적을 갖는 집행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제97조(불법 방송·신문 이용 금지), 제235조(불법 선거운동 방송·신문 이용 금지), 제250조(기부행위 제한)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법조계는 이와 같은 편중 집행이 ‘대가성’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으로 인정될 경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등 중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홍보비 편성의 시기, 목적, 집행 내역의 투명성과 정당성, 언론사의 보도 행태, 그리고 지자체장과 언론사 간 유착 관계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증된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과 시민사회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민심을 기만하는 정치 카르텔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와 엄정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자칫 묵인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돼 국민 신뢰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관계 당국과 수사기관은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유착 및 특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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