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체육회 ‘K브랜드 지수 1위 현수막’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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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업적 홍보·보조금 단체 개입은 문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곳곳에 걸린 “K브랜드 지수 1위 김장호 구미시장 경축” 현수막이 시민 오인 가능성과 선거법 위반 소지를 동시에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순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특정 지자체장의 업적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홍보 효과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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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의 발단은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자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했다는 ‘K브랜드 지수’ 발표다. 외부 검증 절차도, 학문적 공인도 거치지 않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자체장에게 ‘1위’라는 타이틀을 부여했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이를 공신력 있는 국가 평가나 공식 수상 실적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결과만 보면 시장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증된 듯한 효과가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 “업적 홍보, 선거법 위반 소지 충분”

 

구미시 선관위는 지난 9월 19일(금) 해당 현수막을 발견하고 구미시 총무과에 즉각 철거 명령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시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까지 구미시청 정문 앞 도로변에는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수상이나 순위를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선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보조금 단체가 주도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을 무시한 채 위반 상태가 며칠간 지속된 사례를 단순 위반을 넘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23일 본지와 통화한 구미시 도시건설국 건축디자인과에 따르면 구미시체육회가 게시한 축하 현수막은 불법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미시청 앞 현수막은 23일 철거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도 철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특정 지자체장을 우회적으로 띄우는 이미지 세탁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현수막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없는 민간 지표를 활용한 업적 포장 행위는 결국 시민들의 정치 인식을 왜곡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구미시체육회의 현수막 사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시민 기만과 정치적 파급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특히 선관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수일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행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에 그쳤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공신력 없는 지표 남용, 행정명령 무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삼중의 문제가 결합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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