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수입규제 대응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9월 22일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개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미국 무역확장법(Section 232)에 따른 관세 부과 및 수입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가 부과되고, 관련 파생상품에도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컨설팅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동향 및 함량가치 신고 방법 안내, ▲상호관세 동향 소개, ▲중견 및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사업 안내 등의 강의와 참여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경북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기업들이 당면한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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