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역 상권 빈 점포 활용 지원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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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 15.8% 방치 실태

빈 점포 활용, 교육·문화 행사 장소 등으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지역상권, 빈 점포 활용해 새로운 활력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점포 보유, 상업지역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상권을 심의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등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구역은 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융자 혜택, 조사 및 연구비 보조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점차 심화하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상업 활동 저하와 시장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지원하는 조항이 없어 실질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전국 17개 자율상권구역 내 5,748개 점포 중 약 15.8%인 910개가 빈 점포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은 총 432개 점포 중 42개(9.7%)가 비어 있어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현행 지역상권법에 빈 점포 현황 조사를 추가하고,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빈 점포를 상인 및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행사장, 고객 안내 및 편의시설, 공동 작업 장소, 청년 창업 보육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오랜 경기 침체로 늘어난 빈 점포가 지역 상권의 악순환을 심화시켜 왔다”며 “빈 점포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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