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꽃동산 공원’ 관련 뇌물 인정… 2019년 탈락업체 “사업자 선정 불공정” 주장 재조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자녀를 ‘뇌물 통로’로 삼은 구미시 전직 간부 공무원 A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6년 전 불거졌던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법원이 A씨의 뇌물 혐의에 해당 공원 사업이 연관됐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탈락 업체가 제기했던 ‘불공정 심사’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꽃동산 공원 조감도(자료 구미시 제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은 A씨가 ‘꽃동산 민간공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 자녀를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8350만원을 챙겼다는 점이다. 결국 당시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핵심 공무원의 비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6년 전 “상식 밖 심사” 외쳤지만… 묵살된 의혹들
이 판결로 6년 전인 2019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던 업체가 열었던 기자회견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선정 업체가 법적 상한선(40%)을 넘는 42%의 비공원시설 비율을 제안했는데도 통과됐고 ▲부당하게 사업계획을 바꾼 업체에 최초 제안자 가점(5%)이 돌아갔다는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의 주장은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 수준으로 치부됐다. 구미시 역시 정보공개 요청을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의혹을 덮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나 당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바로 그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 흩어져 있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A씨 개인의 비리를 넘어, ‘꽃동산 민간공원’ 사업 전체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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