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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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이 크게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농업재해 생산비 및 실거래가 수준 보장


기존 제도에서는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불과했으며, 지원 항목도 농약대와 종자비에 집중돼 생산비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재해 대책, 보조사업 시행 시에도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보상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미가입 농작물에 대한 지원 및 보험상품 개발 규정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예: 보험대상 외 품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보험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더 넓은 품목의 농작물이 보험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 근거 신설


현행 보험제도는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 전체에 일괄적으로 보험료 할증을 부과해 농가 부담이 컸다.


개정안에서는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민들의 부담 경감을 꾀했다.


박수현 의원, 농업민생법 추가 입법 의지 밝혀

박수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민생법의 신속한 통과와 수해 복구, 일상 회복을 위해 지자체·정부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7월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수박 농가 현장의 지원 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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