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브로커 처벌 규정도 신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드디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시행되던 계절근로자 제도는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계절근로자 제도, 왜 법적 근거가 필요했나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2021년 7,340명에서 2025년 95,429명으로 급증하며,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기존의 지침만으로는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려웠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브로커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근로자의 신분증을 압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전문기관 지정: 국내외 지자체 간 MOU 체결, 근로자 선발·교육 등 지원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의 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전문기관 지정으로 인해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에 어려움을 겪던 기초지자체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이 함께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임금체불·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층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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