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취재] 원로 언론인 집단 폭행 의혹…구미시의회 ‘공직사회 인권’ 경종 울리나

사회부 0 344


 

“취재 현장서 벌어진 집단 폭행…언론 자유 위협하는 공직사회 현실”

구미시의회 직원 “상황 통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해명

언론 자유와 공직사회 인권, 그 경계에서 벌어진 충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수년 뒤면 80대가 되는 원로 언론인이 시의회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내 인권과 언론 자유,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구미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해 징계를 받는 등 연이은 폭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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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대 윤봉금(77) 발행인은 27일 오후 구미시의회 사무국장실을 방문해 취재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윤 발행인에 따르면, 직원이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고성을 높였고, 이후 의전팀장과 홍보팀장 등 복수의 직원이 윤 발행인을 강제로 밀어내 사무실 밖으로 퇴거시켰다. 윤 발행인은 “뒤에서 강하게 밀려 벽에 부딪칠 뻔했고, 허리 통증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 진단 결과 근육 및 인대 손상 소견을 받았으며,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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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직원들은 “상황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고, 반복된 말과 고성이 이어지자 사무실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간 감정이 격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및 특수폭행(제261조)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밀침이나 강제 퇴거 등도 포함하며,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언론중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 모욕적 언사 역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구미시의회 측의 공식 입장과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도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최근 구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사건과 맞물리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공공기관 내 폭력과 언론 탄압 근절”을 촉구하며, 반복되는 폭력 사건이 공직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80대에 다다른 언론인 집단 폭행 의혹은 공공기관 내 인권 보호, 언론 자유, 공무원의 시민 및 언론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상호 존중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본 기사는 윤봉금 발행인과 구미시의회 직원 양측의 입장, 현장 대화, 관련 법령, 최근 구미시의회 내 유사 사건 사례를 종합해 작성되었다. 구미시의회 및 관련 당사자의 반론권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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