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음주운전 단속 회피 ‘무관용 원칙’ 천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 경무관)는 2025년 6월 22일 구미시 형곡동에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이른바 ‘술타기’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인근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 실제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이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간주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단순한 편법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단속 회피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경찰은 ‘술타기’ 등 고의적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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