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아닌 격려 차원"...구미시, 아침밥 행사 관련 해명, 후원 단어 삭제 및 기사 일부 수정 요구

사회부 0 604

홍보담당관 "상공회의소 단독 주관, 시는 일체 후원 없어"

한편으로 시장의 직접 참여, 공무원들의 현장 참여, 시 차원의 행사 홍보 등의 사실은 인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김장호 시장의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 참여 논란과 관련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구미시 홍보담당관은 "시에서는 일체 후원한 사항이 없다"며 "시장의 참여는 격려 응원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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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주관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사진 구미시 제공)

 

 

"후원 없었다"...용어 사용 정정 요구

 

구미시 홍보담당관은 본지의 5월 24일 보도 '아침밥이 표심으로? 구미시장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 선거법 위반 논란 전말' 기사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청했다.

홍보담당관은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는 구미상공회의소 주관 행사로 구미시에서는 일체 후원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시에서 후원 사항이 없으므로 기사에서 '후원'이란 단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구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 구미시에서 아침밥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도 일부 정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격려 응원과 후원은 다르다"

 

본지가 시장이 직접 음식을 나눠준 행위도 후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질문하자, 홍보담당관은 "구미시 근로자들을 위한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이니 지역 내 시장으로서 격려 응원 차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의장님도 함께 참석하신 것 아니겠냐"며 "후원은 그 행사에 어떠한 지원이 들어가야 후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침밥 행사를 홍보하고 음식 나눔을 지원한 행위가 후원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후원과 격려 응원을 위한 참석은 의미가 다르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홍보담당관은 "구미시 관내 기관에서 치러지는 행사를 많은 시민(근로자)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파견 아닌 격려 차 참석"

 

행사 당시 구미시에서 파견된 인원에 대한 질문에는 "파견이란 단어는 맞지 않고, 상공회의소 담당 부서에서 실무자 등 몇 명이 현장에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사화할 때 행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미시 후원(인적자원 후원)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상공회의소 행사이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격려 차 몇 명 참석한 것을 인적 후원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여전한 쟁점..."격려 vs 후원" 경계선

 

구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용어의 정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구미시는 '후원'과 '격려 응원'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직접 음식을 나눠주고 공무원들이 행사 운영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시에서 행사를 홍보한 것이 단순한 '알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격려 차 참석'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출근해야할 시간에 행사에 참여한 것이 공적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조계 "실질적 지원 여부가 핵심"

 

선거법 전문가들은 "용어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 홍보 지원 등 간접적 지원도 포함한다"며 "명칭이 '후원'이냐 '격려'냐보다는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박이 오히려 후원 사실 입증"

 

일각에서는 구미시 홍보담당관의 반박 내용이 오히려 후원 사실을 입증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미시는 '후원'을 부인하면서도 ▲시장의 직접 참여 ▲공무원들의 현장 참석 ▲시 차원의 행사 홍보 등의 사실은 인정했다.

선거법 전문가는 "구미시가 '격려 차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졌음을 스스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원의 명칭이나 동기가 아닌 실질적 지원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부서에서 실무자 등 몇 명이 현장에 갔다"는 홍보담당관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는 명백한 인적 지원에 해당한다"며 "업무시간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 자체가 간접 후원의 증거"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했다"는 부분도 "시의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는 그 자체로 광고비에 상당하는 지원"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구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 반응은?

 

구미시의 해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시민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단순한 격려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는 시의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다른 시민은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에 시장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구미시를 옹호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행정학 교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치인의 참여 방식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미시는 향후 유사한 행사 참여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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