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예산 당초 목적대로 집행" 해명

“경로당 예산, 수당 아닌 사업비였다”

 

구미시, 집행 적법성 강조하며 논란 진화 나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최근 이상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경로당 회장 수당 미지급' 논란에 대해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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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구미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인동·진미동)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노인회 지회 활동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족과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2024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전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해당 예산이 '수당'이 아닌 '사업비'로 편성되었음을 강조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5페이지에 따르면, 예산 과목(통계목)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부기명은 '분회및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시는 "증액된 사업비는 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 노인회원 문화보급사업, 노인회 및 조직활성화 사업 등 노인회 지회 운영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2025년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 등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는 "필요한 경우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법제처는 2020년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시도해 왔다"면서도 대한노인회법 등에 근거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 평택시, 강원 인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회장들은 각종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로당을 대표하는 활동을 하는데 자비를 쓰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구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보조금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회지회 및 분회 조직 활성화비'라는 명목으로 4,200만원이 집행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당초 시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구미시의회와 집행부는 향후 경로당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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