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22)] 관리위탁 기간, 법령 준수한 유연한 운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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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조례의 역할 구분 필요

수의계약 시 예외적 기간 확장 가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기간 설정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근거로 법적 기준을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관리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상위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에서 세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최 소장은 "관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5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의 법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계약서에 "3년 단위 운영"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조례에 5년 범위를 두되, 업체별 실적 평가를 통해 3년 단위 갱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수행실적·관리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해 두 번 이상의 갱신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갱신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포항시 체육시설 사례처럼 갱신 시마다 3년을 적용하려면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최 소장은 "관리위탁 제도의 본질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라며 "법령의 틀을 벗어난 조례 개정보다는 계약 조건 설계를 통해 현장 맞춤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위탁 계약서에 성과평가 연동 갱신조항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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