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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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약 35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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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바로 가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의회 폭거를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을 파면하며,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복귀가 이루어진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최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평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으로 선고일을 2~3일 전에 공지해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됐다. 이는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했지만, 결국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또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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