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00m 이내 소각 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전국적인 산불 피해 증가로 인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산불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원,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이 진행될 지역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마친 상태다.
집중 단속 대상 행위
이번 단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금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고시문 확인 가능)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봄철 영농 준비를 이유로 불법적인 산지 전용 행위 금지
불법 행위 적발 시 처벌 기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1. 형사처벌 대상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 전용
소나무류 불법 이동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 당부
윤수일 소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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