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소규모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현장 컨설팅' 실시

사회부 0 684

포항지청 전경사진_.jpg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3.24.~4.4.)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컨설팅 강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경북 동부 지역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3월 24일(월)부터 2주간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


올해의 현장 예방점검은 단순한 위반사항 적발이 아닌 '노무관리 지원(컨설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번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현장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예방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확립을 위한 집단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점검기간: 2025년 3월 24일(월) ~ 4월 4일(금) (2주간)


점검대상: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총 59개소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점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기초노동질서 컨설팅


지난 해 점검 성과


2024년에는 총 4차례, 333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595건의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