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3월 12일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으로 도민 권익 보호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 악용 범죄 예방 위한 조치 강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등 AI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506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가 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AI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3월 20일(목)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인공지능 #AI윤리 #딥페이크방지 #범죄예방 #경북도민 #조례제정 #AI범죄 #디지털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