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초읽기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사회부 0 882

 

김용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

윤석열 구속 초읽기, 시간의 문제일 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오후 11시 36분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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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6일 국방부장관 임명식(대통령실 영상뉴스 캡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내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통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내란과 직권남용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주요 군·경찰 지도부와 공모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군 병력이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며, 검찰은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간주했다. 또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행위가 위헌·위법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이라는 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는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매개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윤 대통령의 책임 소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9월, 윤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군통수권자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암고 시절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로, 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그는 12·3 계엄사태 당일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되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찰 지도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결정은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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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상뉴스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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