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
윤석열 구속 초읽기, 시간의 문제일 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오후 11시 36분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년 9월 6일 국방부장관 임명식(대통령실 영상뉴스 캡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내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통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내란과 직권남용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주요 군·경찰 지도부와 공모해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군 병력이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며, 검찰은 이를 국헌 문란 행위로 간주했다. 또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행위가 위헌·위법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이라는 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는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매개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윤 대통령의 책임 소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9월, 윤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군통수권자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충암고 시절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로, 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그는 12·3 계엄사태 당일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되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찰 지도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결정은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영상뉴스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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