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 대행, 책임의 주체에 따른 명확한 구분 필요
공단 이사장들에게 정확한 업무 책임 구분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월 9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공기업의 위탁과 대행 업무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며, 공단 이사장들에게 각 사업이 ‘위탁’인지 ‘대행’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 소장은 위탁과 대행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며, 대행은 책임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있지만, 업무 수행은 대행사업자가 맡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탁과 대행은 법에서 명시된 대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이사장의 도장이라면 이는 ‘위탁’으로,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단체장의 도장이 찍힌 경우는 ‘대행’으로, 책임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남고, 공단은 단지 업무만 수행하는 구조가 된다. 최 소장은 “많은 이사장들이 이 구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행’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이사장이 잘 모른다고 답하면 “잘 모르면서 행정을 맡기면 불안정하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인혜 소장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에서 위탁과 대행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치를 촉구했다. “모두가 함께 화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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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5)] 최인혜 소장, 지방공기업 위탁·대행 구분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