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고정급여 지급, 법적 근거 부족하면 위법”
최인혜 소장, 자문기관 급여 지급의 법적 해석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월 5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최근 자문위원회 고정급여 지급에 대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밝혔다. 최 소장은 “위원회 조례와 예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며, “만약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특히 “위촉된 자문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한 자문기관이라면,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조례 1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체장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에 관한 모든 일은 법적 근거와 서류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해당 행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산을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혜 소장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통해,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예산과 급여 지급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 필요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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