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 학구 위반

사회부 0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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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수수방관…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접 해법 찾아 나서

 

(전국=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두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 간의 갈등에 대해 직접 해법을 모색하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포항 중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등 학구 위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란 통학구역이 변경됐으나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변경하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학교의 편중과 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은 소홀히 한 채,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신설 예정인 (가칭)효자중학교에 수용하라는 안과 통학구 불일치 학생에 대한 중입 배정시 후순위 배정 조치 등을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통보했다. 이 공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여론이 거세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회의 제안’일 뿐이라며 2022년 중재안대로 포항제철중학교 입학을 진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2022년 논란 당시 포항교육지원청은 효자초 졸업생을 포항제철중학교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2025학년도부터는 포항제철중학교 일반 학급이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효자초 졸업생 전원에 대해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제시하고 2년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민원이 재발했다”며, “이를 나몰라라 하고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찾아달라”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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