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옛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사라지고, 새로운 '성년후견' 심판 받아야!"

김도형 0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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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성년후견제 문의 잇따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실과 함께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중에 여전히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후견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현행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새로이 이용해야 한다"라고 알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까운 공단에 방문해 법률상담을 거친 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공단은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점부터 적극적인 후견인 사건 법률구조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609건을 구조했으며, 앞으로도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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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한 공단 청주지부, 안동출장소, 남원출장소가 최근 도와준 구조사례이다.

 

사례 1. A씨는 1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의 어머니 또한 2급 지적장애인이어서 A씨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지속적으로 가출하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 도움을 얻어 A씨의 성년후견 개시에 나섰다. 공단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사실,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 A씨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A씨의 정신상태와 인지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했다.

 

사례 2. B씨는 현재 상세불명의 뇌경색, 파킨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다. 정상적 의사결정과 사물 변별능력이 없다. B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하지 못하고 가족이 처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결국 B씨 남편은 보험관계 업무나 그 밖에 생활 전반에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B씨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족들 의견을 존중해 딸을 B씨의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사례3. C씨는 원인불명의 지적장애로 2007년부터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해당 재활원이 1~2급 중증 지적장애인만 생활할 수 있게 돼 퇴소할 처지에 놓였다.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C씨 부모는 금전사용, 의료행위 등 위급하고 중대한 상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재활원에서 C씨를 계속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정신감정을 통해 C씨에게 특정후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활원 직원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가족의 동의서도 제출했다. 법원은 재활원 직원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으로 성년후견제는,

 

1.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 받는 ‘성년후견’

2.처리 능력이 부족해 일부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3.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3. 같은 후견 사유를 대비해 미리 자신이 후견인이 될 사람을 사전에 계약하는 ‘임의후견’

 

등 총 4종으로 운영되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생활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친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후견인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조상희 이사장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설립된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기관"이라고 알리고 있다. 더불어 조 이시장은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춰 진취적이고 활발한 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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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 등 다양한 법률업무 분야에서 어느 공공기관이나 대형 로펌 못지 않은 서비스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말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100여 명, 공익법무관 200여 명 등 1천여 명의 공단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이다. 상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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