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1)]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현재로서는 활주로 방향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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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면 상공을 통과하는 활주로 방향일 경우 사업 자체 반대 의견 개진

국방부 관계자 "현재로서는 활주로 방향 변경 계획 없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일 구미코 대회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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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구광역시가 계획수립기관이며 승인기관은 국방부, 협의기관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 계획 중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고 알렸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 11월 19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으며 2023년 2월 21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회 개최, 2023년 3월 10일~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3년 8월 7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3년 8월 11일~9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주민의견 제출 기한: ~10월 4일까지, 2023년 8월 31일 설명회 개최(의성군.안동시), 2023년 9월 18일 설명회 개최(구미시), 2023년 9월 19일 설명회 개최(군위군), 2024년 1월 10일 공청회 개최(의성군, 구미시) *공청회 요건 충족, 2024년 3월 3일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용역 완료(예정)이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이상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학에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접목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문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주요개발사업을 하기 이전에 환경적 영향을 조사 분석 예측 그 저감 대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의 대안을 강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는 한편 "사업초기의 계획적인 전략이란 정책 전략에 대해서 이 사업에 관계된 의사결정권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붙은 명칭이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본 사업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지형지세, 주변 토지이용, 기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군공항으로서 적합한지를 따져 보는 절차이다. 또한 초기안이기는 하지만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안이 부지의 여건 그리고 사업규모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과제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법정 주민의견수렴 절차라고 한 이상문 교수는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이다. 주민의 의견을 법적 효력을 지닌 진술로 만드는데 공청회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상문 교수는 "공청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명회에서와 같이 단순 질의보다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바나 또는 정책 의사결정권자에게 주장하는 바를 최종 표명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에 주민들이 데모를 통해 공청회를 무산시켜 열리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주민의견 없음'으로 하여 '원안동의'로 간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개하면 공식기록으로 남으며 행정작용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알리면서 공청회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활주로 방향 변경에 대해 묻자 국방부 관계자는 활주로 방향 변경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신용주 소음피해 구미시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에서 구미방향으로 활주로 방향을 의도적으로 돌렸다"라며 남북방향 활주로 방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근거자료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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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열띤 의견 전개가 이루어진 이날 공청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상문 교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절렬하게 말씀해주셨다. 생존권, 생활피해, 생업에 대한 지장, 여러가지 악영향, 항공기 이륙 및 착륙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항공기 선회 과정애서 광역적으로 퍼지는 소음, 착륙 방식과는 무관하게 소음의 직접적인 영향이 주변에 퍼진다는 점, 무엇보다도 막대한 생활상의 피해가 있는 점, 활주로의 방향이 해평면 상공을 통과하는 방향이라면 활주로 반대와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주재자들은 이해했고 확인했다."고 정리하면서 "모든 의견은 공식적인 기록은 남겨진다. 관계기관은 답변과 조치계획을 구미시에 전달해주는 절차를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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