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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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 도입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김 의 원 “ 도청신도시로 본사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 특례 마련 통해 ,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 뒷받침 ”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은 12 일 안동 ․ 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간 연장하고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윤석열 정부는 2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내년 22 대 총선 이후에 2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김형동 의원은 “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 안동 · 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 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도청신도시 내 기업 ·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 · 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 「 국가 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 (23.3.2,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 「 도청 이전법 전부개정안 」 (23.6.8,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23.10.4,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의 소득 · 법인세 감면 ) 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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