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구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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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구미 첫 주민조례청구 서명 운동 진행 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구미지회가 2023. 5. 15.부터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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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8. 산동물빛공원에서 진행된 서명 캠페인 사진 

 

주민조례청구는 2022년에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제정, 개정, 폐지하는 제도이며, 구미시는 18세 이상 주민의 1/70 이상(4,817명)이 서명하여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구미시의 13세 미만 아동의 인구는 52,660명(2023.5.기준)으로 구미시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이들이 갈만한 곳, 놀만한 곳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더 많이, 더 가까이 설치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시립도서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관할 지역 여러 곳에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 단체는 실내놀이터가 더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구미에서 처음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명기간은 2023. 5. 15.부터 2023. 8. 14.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명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서명할 수 있고(아래 온라인 서명 링크 참조), 오프라인은 서명 명부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단체는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607


<온라인서명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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