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중앙지구대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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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김유식)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5일(목) 저녁 상주시 내 A 아파트 입구에서 ‘대환 대출’ 명목으로 현금 715만 원을 건네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최OO, 23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5일 중앙지구대는 C-0 112 피싱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색을 시작 약 3분 만에 현장 출동 현금을 전달받아 도망가는 용의자를 발견 범죄 사실을 시인한 용의자를 검거, 피해 현금 715만 원 전액을 압수했다. 


중앙지구대는 지난 2일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내 약 4,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 절도범(유OO, 33세)을 검거한 사실도 있다.


중앙지구대장(경감 김홍탁)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로 고액의 건설자재 절도범 검거에 이어,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침해 사범으로부터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고, 특히 금년 경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정부 총력대응 원년(元年)’을 맞아 엄정한 대응, 적극적 조치로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 금액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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