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지5월 26일 구미시청 앞 특별기자회견 현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구미 취수원 협정과 관련하여 거짓을 퍼트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용 후보는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협정은 구미시가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이 없으므로 언론과 김장호 후보가 토론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47조, 즉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번 협정은 물관리기본법 제38조(물관리협정)에 따라 체결하였으므로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제외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장세용 후보는 “취수원 협정은 단기간에 나온 협정이 아니라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가 4년간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물”이라며 “28년 신공항 완공이 예정된 상황에서 취수원 협정을 미루면 구미의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신공항 배후도시 계획은 김천 안동 등 인근 타 도시들이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세용 후보는 “이번 협정은 TK유일 민주당 시장으로서 협상이 최대한 구미시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해왔다.”며 “여당 일색 대구경북에서 김장호 후보가 김천과 대구 사이에서 이보다 나은 구미의 이익을 얻을 자신이 있는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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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취수원 협정 관련 국민의힘 주장 반박 “물관리협정은 시의회의결 사항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