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경북교육청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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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준희(59)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4월 8일 경북교육청의 체육건강과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린 “경북교육청, 공기청정기 입찰 보도기사 관련”보도자료가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5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훼손하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임준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경북교육청의 4월 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예산낭비가 시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수위를 더해가는 상대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여기에서 ‘상대 후보들’이란 임준희, 마숙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표현은 임준희, 마숙자 후보가 금번 공기청정기 입찰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보도자료로 내어 경북주민에게 알려주고 있어 교육계에서 우려한다는 식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준희 예삐후보 선거캠프는 이러한 표현은 금번 교육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임준희 선거캠프는 교육부에 경북교육청의 이번 공기청정기 입찰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지에 관해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의 내용은 중앙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 원본이다.


       경북교육청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에 관한 고발장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보도자료 담당자 및 결재자의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에 관한 고발장


지난 4월 8일자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보도자료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등록하여 각 언론사에 배부하였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고발합니다.


1. 지난 4월 5일자 <뉴시스>는 경북교육청이 올해 2~3월 공기청정기 임대‧관리를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올해 22개 경북지역 교육지원청의 입찰에서 평균 투찰률이 77.5%이었고, 이들 입찰 참여업체 외 신규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낙찰률이 50~60%로 이들 업체보다 크게 낮으며,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입찰의 평균 투찰률이 54.1%로 올해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교육청이 공기정정기를 2019년보다 대당 월 1만1,700원의 임대‧관리비를 더 주고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의 공기청정기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의혹을 제기한 업체관계자는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위 <뉴시스>의 기사보도과 관련,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는 4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납품업체들간 담합 의혹과 이에 따른 경북교육청의 예산낭비에 대해 정책소견을 밝혔습니다.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을 2020년 5월부터 중지하도록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 2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모두 철거하고 다른 새 제품으로 계약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폐단이자 예산 불감증 사례로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입찰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마숙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도 4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기청정기 입찰 관리 소홀로 인한 업체 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책임이 현 교육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경북교육청은 4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예산낭비가 시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수위를 더해가는 상대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대 후보들’이란 임준희, 마숙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표현은 임준희, 마숙자 후보가 금번 공기청정기 입찰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보도자료로 내어 경북주민에게 알려주고 있어 교육계에서 우려한다는 식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교육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경북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시 재반박하는 보도기사가 나왔습니다. <더팩트>에서 4월 11일자 “경북교육청 경찰 수사 윗선으로 향하자 궁색한 자료 배포”와 <뉴시스>에서 4월 12일자 “업체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관련 경북교육청 해명 사실과 달라”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두 기사 내용 모두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밝히고 있는 공기청정기 입찰 관련 해명 보도자료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 이상의 언론보도자료로 볼 때, 임준희, 마숙자 예비후보의 시정요구 및 교육감의 책임소재에 관한 성명서 발표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금번 보도자료는 명백히 교육감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임준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낸 경북교육청의 사무관 김태균, 담당자 김유림을 비롯하여 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결재한 체육건강과의 과장과 국장, 그리고 교육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와함께 이 보도자료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경북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통협력관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월 8일자 경북교육청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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