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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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 1.(금)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해당 국장, 시설물 관리부서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물 현황을 토대로 각 부서에서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부서장들의 의견을 공유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는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중이다.


배용수 부시장은 “관리부서에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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