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월 22일 정오 경 구미시 광평동에 위치한 금오풋살클럽 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 대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손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택시측 현장 사진(레카차로 추돌 후 최종 정지 위치에서 일부 이동시켰다고 함)
교차로 도로상황은 비정형 점멸신호 구간으로 진입차량들이 서행의무가 요구된다.
사고당시 찍힌 택시 측 블랙박스에 따르면 좌측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가 서행하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 우측 후미 바퀴를 추돌했다.
시야가 확보된 대로측 도로 상황임에도 불구, 일시정지와 함께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할 경우 대형사고 위험 우려
이 사고로 손씨의 승용차는 270도 가량 회전 후 정지하였다.
당시 승용차는 오른쪽 뒷바퀴 추돌을 당한 후 270도 회전 한 뒤 최종 정지 상태다.
승객을 태운 택시측은 대로 우선을 주장하여 승용차의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며, 블랙박스를 확인한 교통조사관 K씨 역시 승용차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본 사고에 대해 K씨는 사고당시 도로교통사고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손씨는 도로교통공단에 재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과실 비율 일반 사례
한편,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금오풋살클럽 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고 교차로는 평소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차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안전조치 이행을 소흘히 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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