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위원회의 “선수자격무효” 판정 결정, 지역 이기주의와 기득권 세력의 방해
김봉권 구미시배구협회장, 변화와 혁신이 없는 체육단체의 개혁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배구협회(회장 김봉권)는 지난 7월 23일(금) 경북도체육회에서 개최된 ○○대학교 배구선수들의 도민체전 출전선수 자격 여부 소청위원회에서 “선수자격무효” 판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의 항의 표시로 제59회 경북도민체전 배구종목 일반부 참가를 보이콧 하기로 하였다.
소청위원회 개최 경위(자료 구미시배구협회)
김봉권 구미시배구협회 회장은 <경북도민체전 참가요강 4. 참가자격 사. ‘참가신청 마감이후 선수의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참가는 참가신청 마감 당시의 소속으로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도민체전 배구종목 참가신청 마감일(2021.6.21.)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참가 자격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위원회의 “선수자격무효” 판정 결정으로 지역 이기주의와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대학생 선수의 출전이 불허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심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김봉권 회장은 변화와 혁신이 없는 체육단체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낡은 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도민체전이 연기되고 분산개최되는 현실에 유연성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북 각 시,군의 이해득실에 따른 대회요강으로 선의 의 피해를 입는 학생선수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도체육 행정 변화도 요구 하였다.
향후, 기타 종목에서도 논쟁의 소지를 지속적으로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본 건은 경북도민 화합과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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