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운영비와 가로등(보안등)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양경찰서(서장 양태언)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면장 및 회계담당자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관할 면사무소내 ‘17년 가로등(보안등)보수 공사예산 344만 원을 빼돌리고, 복지관운영 및 수입금 2,669만 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빼돌려 횡령한 A면사무소 B모씨(37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다.
공무원 B씨는 2017. 11. 13.∼15. 회계담당자가 휴가간 사이에 회계담당자 등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공사하지도 않은 가로등 보수공사를 공사한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거나, 거래처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B씨는 빼돌린 공사대금과 복지관운영비를 온라인게임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해당자치단체는 관련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복지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납품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뒤늦게 자체 감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간 관행처럼면사무소내 서무행정 담당자가 면장이하 직원 모두의 공공기관 컴퓨터 등 전자매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오던중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발생한 보안사고라는 문제점이 드러나 영양군 감사부서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B씨가 소속된 해당 기관장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를 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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