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와 노동조합, 호소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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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이하 대경지부)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측 호소문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론 자료를 알렸다.

 

대경지부에 따르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폄하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박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다.

 

대경지부는 노동조합이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업무를 2중 하도급에 의해 수탁하고 있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소속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이 새벽, 야간, 휴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참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여러 차례 사내에 공지문을 배포하여 노동조합의 투쟁이 불법이라는 음해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사내 공지문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이러한 몰상식한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주장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측 주장

 

[호소문]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장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은 각종 언론 및 집회 등을 통하여 대화 보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당사 노동조합 소속 점검검침원들이 6월 1일부터 제4차 파업에 돌입, 도시가스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고객들께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당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고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계속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회사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노조측이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 파업을 정당화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점검검침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 점검검침원들이 검침, 안전점검 등을 맡는 관리세대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사람당 평균 3,905세대인데 반해 수도권은 5,018 세대, 전국 광역시는 4,770세대로 당사 점검검침원들의 업무량은 전국 광역시 이상 도시가스사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최근 비대면 업무 선호 추세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고객 중 스스로 계량기 검침량을 카카오톡과 앱 등으로 회사에 직접 알려주는 자가검침 참여율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약 18%(약 20만세대)에 이르고 있고,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등으로 요금을 고지하는 전자청구 비율이 45%에 이르러 검침원들의 고지서 송달 업무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은 업무 중 사고에 대해 회사가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 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실제로 당사 직원들 중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직접 산재신청하고 적용이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점검검침원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점검검침원은 본인 업무시간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업무량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당사는 점검검침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침이 어려운 세대 중심으로 지난해와 올해 자동 원격계량기 6,700여대를 설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2천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그간 노사협상과정에서 고정수당 일부 지급, 교통비 및 유류대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기간에도 사무직원까지 투입하는 등 검침율을 평상시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미검침 세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0여 년간 회사가 쌓아온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한시 바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측의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노사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응답」에 대한 반론>

 

아래는 회사측의 사실 왜곡에 대한 반박을 담은 내용이며, 상자 안의 내용이 회사측이 주장하는 내용, 상자 아래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반론이다.

 

  노조는 검침원 및 LC기사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는데 ?
- 검침원 업무는 매월 1일~8일 검침, 매월 9일 ~ 말일 안전점검, 매월 23~25일 고지서 송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침원 한 사람당 관리세대수는 당사(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 평균 3,905 세대, 수도권 평균 5,018 세대, 전국 광역시 평균 4,770세대로

→ 당사 점검검침원 업무량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등 전국 6개 광역시 도시가스사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노조에서 주장하는 월 4천세대 검침은 사실이 아니며, 고객들이 직접 검침량을 알려주는 자가검침과 2개월에 1회 검침을 하는 (취사전용) 세대수를 고려하면 실제 검침 세대수는 평균 2500~3000 세대 내외로 집계됩니다.

- LC기사의 업무는 전출입시 연결 및 철거 업무, 산업용 등 일부 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C기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LC기사의 업무 처리건수는 2020년기준 하루 평균 22.4건입니다. 이사가 특히 많은 방학기간이나 ‘손없는 날’에 업무가 몰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업무에 여유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하루 60~70건은 사실이 아닙니다. 

 

○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80여명 적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상반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검침원 노동자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다른 광역시 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세대수 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전형적인 통계조작입니다. 대구는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면적이 넓고 인구는 적어서 각 세대를 이동하면서 검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他시도에 비해서 검침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인당 담당하는 세대수를 단순히 나열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노동조합 보다 회사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순히 검침원 대비 세대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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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단순히 기사 1명의 1일 평균 민원 처리 건수가 22.4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모두 16개의 센터가 있는데, 각 센터의 기사 수는 7명~12명으로 센터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7명의 기사가 근무하는 센터의 경우를 보면, 3명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4명의 기사가 특정시설 점검(1명), 보일러 점검(1명), 계량기 교체(2명) 등 민원이 아닌 다른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민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7명 중 3명에 불과한데, 회사측은 7명 전부가 민원업무에 투입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전체 민원건수를 3명이 아닌 7명으로 나누어 1일 평균 22.4건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의 기사만으로 한정하여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를 산출하면 55.2건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수치의 두 배가 넘습니다. 1일 55.2건이라는 수치도 회사가 주장하는 1일 평균 22.4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0~70건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12명의 기사가 근무하는 센터의 경우도 민원업무는 5~6명의 기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6~7명의 기사는 계량기(4명) 특정점검 및 보일러 점검(2명)에 투입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센터 업무부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 당사가 매월 온오프라인 고지서를 발송하는 106만 세대 중 전자청구 방식(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송달은 약 53만 세대(약 50%)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종이 고지서 송달 업무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사용고객 중 스스로 계량기 검침량을 앱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등록해 회사에 직접 알려주는 자가검침 참여율은 약 18%(20만 세대 가량)로 검침 업무 또한 부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검침원의 급여에 검침 및 송달업무 감소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 업무는 6개월에 1회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인 평균 관리세대가 약 3,900 세대이므로 한 달 650세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3주일을 점검기간으로 보면 (650세대/15일=43.3세대) 하루 평균 43세대 점검하는 꼴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2개동만 안전점검을 하면 하루 일이 끝나는 정도입니다. 이 중 취사용만 사용하는 16만 세대는 안전점검 주기가 1년에 1회로 완화, 검침주기는 매월 검침에서 2개월에 1회 검침으로 완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안전점검 및 검침 업무 부하가 더욱 줄었습니다.

 

○ 고지서를 전자청구(메신저, 이메일 등)로 하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한 명의 검침원들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해야 하는 양은 2천여 건에 달하고 이 양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 업무를 단순하게 검침원 1인당 관리세대를 3주 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43세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역시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안전점검은 검침과 달리 개별 고객의 집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서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하고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리세대 수를 근무일 수로 나누어 안전점검량을 적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것입니다.

○ 기사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지 못하여 야간에도 일을 하고, 그래도 업무가 남아서 고객과 별도로 약속을 잡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민원 업무(이사 때의 도시가스 연결 및 차단, 가스레인지 교체, 가스설비 점검 등)는 고객이 회사에 연락해서 기사가 방문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서 헛걸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안전전검이나 계량기 교체는 민원과 달리 고객이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걸음 하고 전산에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사는 전산에 업무처리가 입력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집단 연차사용 파업, 점검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 파업목적으로 연차 신청을 했다지만 이는 법적 검토 끝에 반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는 노조의 파업 및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회사는 검침율과 점검율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투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검침율과 점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대로 검침율과 점검율이 기준보다 높다고 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습니다.

○ 더구나 회사가 주장하는 ’기준 점검율 92%‘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법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기준 점검율도 98%~92% 사이에서 매년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달라지는데 검침원들이 받는 급여는 기준 점검율이 98%일 때나 92%일 때나 똑같았습니다. 즉, 노조의 파업에 따라 업무량 저하되어 임금을 삭감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회사는 ’법적 검토 끝에 반려하였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는 검침원들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침원들은 휴가를 쓰더라도 그 날 하지 못한 일을 다음 날 몰아서 두 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던 회사가 이제와서 검침원들이 신청한 연차휴가를 반려하고 그 날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결국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임금 또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반려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지만, 연말이 되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연차휴가촉진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최대5000시간이 허용되는‘타임오프’에 대해서도 24시간만을 주겠다는 것이 사실인가?
- 법률상 타임오프 시간은 노사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시간은 법적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것이지 의무사항이나 법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노사협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타임오프가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300명인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시간인 5,000시간의 0.48%에 불과한 24시간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켜 해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은 왜 지급되지 않는건지?
-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검침원(안전점검원)의 업무는 특정 시점에 검침, 안전점검 등 업무가 집중되고, 그렇지 않는 시기에 줄어드는 특성으로 인해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업무시간도 본인 재량으로 조절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침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따라서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결정하는 간주근로제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수도 업종 공통)
- 간주근로제 시스템에서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연장근무 적용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 회사는 검침원의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입니다. 검침원들이 하는 업무인 검침과 안전점검은 그 업무가 이루어진 시각이 PDA에 초단위로 기록됩니다. 업무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한 시각, 고객의 집에서 다른 고객의 집으로 이동한 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 검침원들이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 자체가 사무실이 아닌 고객의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가 출퇴근을 요구하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출퇴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무실까지 출근해서 현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퇴근을 한 후 업무를 종료하는 것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지 검침원들이 업무를 ’재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도 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가 근로를 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검침원들의 업무시간은 회사가 검침원 전원에게 지급한 PDA에 초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 회사는 ’검침원들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업무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연장근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각 검침원에게 요구하는 업무량은 1일 8시간, 주 5일의 근무시간 내에 마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고객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은 고객이 집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야간, 휴일근무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노사 단체교섭 때 교섭에 참석한 센터장들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결국 회사측이 주장하는 ’업무량의 정상범위‘라는 것은 새벽, 야간, 휴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점검율 92%를 맞추라는 것인데 이런 회사측의 논리에 의하면 ’업무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고, 결국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 검침원은 검침, 안전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보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다.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지급은 왜 안되는 건지?
- 검침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검침원들이 주로 도보, 자전거 등으로 검침업무를 하고 있으며 차량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단체협상에서 일정부분 교통비 지급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심각한 사실왜곡입니다. 검침, 안전점검, 계량기 수리 등의 업무는 개별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침원들이 주로 걷거나 자전거로 일을 하고 있다면 ’단체협상에서 일정 부분 교통비 지급을 협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사는 검침원과 기사들이 처음 입사할 당시 개인 차량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도 매년 초가 되면 개인 차량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되고 차량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침원과 기사들은 회사 업무에 개인의 차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 도중에 접촉사고가 나도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검침원과 기사가 사비로 차량수리비를 부담하고 할증되는 보험료도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사고가 나도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고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고 주장하는데?
- 이미 수년 전에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산재 발생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회사가 해주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 산재 처리 또는 산재 인정의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산재 인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면 퇴사를 각오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회사는 센터장들을 내세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검침원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게 만들거나 산재 처리를 하고 싶으면 퇴사한 후에 하라는 식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검침원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산재 처리에 대해서 ’회사가 해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회사측의 말은 비열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 대성에너지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가 적자라고 하지만 대성에너지가 위탁을 하는 회사이니만큼 보전해주면 되지 않나?
- 대성에너지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1~2%대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서비스센터에 적정규모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는 도덕적 해이일 뿐만 아니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도시가스 서비스 수수료는 도시가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광역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급 비용에 의해 거의 결정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자체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 노조가 고용유지 및 합리적 수준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양보, 배려를 통해 현안을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성에너지에게 위탁을 하고, ㈜대성에너지가 다시 자회사인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 재위탁을 하는 2중 하도급입니다.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는 필수공익업무를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회사에 위탁을 주고, 위탁 받은 민간회사가 또 다른 민간회사에 재위탁을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2중 하도급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를 부실화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본사이면서 용역계약의 상대방인 ㈜대성에너지가 뭔가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곳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대성에너지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가 별개의 회사로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서비스센터는 ㈜대성에너지의 한 부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센터장들은 ㈜대성에너지에서 근무하다가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고 센터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본사인 ㈜대성에너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센터의 대표이사조차 ㈜대성에너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 대구광역시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등을 수 십 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 (주)대성에너지는 재작년과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참혹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영업이익이 폭증할 정도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고, 매년 수 십 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인건비 장사‘를 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원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남는 돈이 이윤이 되는 회사입니다. 공장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닌 용역회사가 자본금이 잠식될 정도로 부실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본사인 ㈜대성에너지가 자회사인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를 쥐어 짜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센터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성에너지의 순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1%~2%에 불과하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노동조합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대성에너지가 대구광역시와의 독점계약으로 도시가스 사업을 수 십 년 동안 독식해왔고, 매년 수 십 억원의 배당금을 뿌리고 있으며, 이 수 십 억원의 배당금은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거나 회사 업무에 개인차량을 사용하게 하고, 산재처리를 하는 대신 퇴직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입니다.


※ 회사가 배포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의 사회적ㆍ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을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비조합원)의 임금과 기타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노동조건 개선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법도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직목적에 따라 제정 되었습니다.
만일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원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현행 법률상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단체교섭에서 비조합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전제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아닌 회사가 고용한 인원의 전부인 480여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교섭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조합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 당하고 센터장들로부터 ’회사가 망하면 당신들 전부 실업자가 된다‘, ’노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노조가 무너지고 나면 당신들만 다친다‘는 협박을 들으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통해 중단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추가 임금을 받아가고 회사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고통을 겪으며 투쟁하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회사 편에 서 있는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자와 옆에서 구경하면서 조합원의 일을 대신하고 수당을 더 챙겨가는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지금도 조합원이 아닌 검침원과 기사들에게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가입을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현재 비조합원인 검침원이 가입을 희망한다면 당연히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투쟁의 성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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