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새마을금고 앞 화단 제거 후
원남새마을금고 화단 제거 전
발 신 황** (010-9***-****)
주 소 경북 구미시 남통동
제 목 :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건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귀청에서 무단 점유 및 인도로 사용중인 구미시 원평동 444-3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내용을 확인 후 귀행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 래-
1. 상황
- 상기 주소지 원평동 444-3번지에 대해 구미시와 원남새마을금고에서 현재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이 무단점유 및 사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귀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귀청과 원남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토지사용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오니 담당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상-
답변이 없으시에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본 토지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보합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귀하
주 소 경북 구미시 원남로 131 원남 새마을금고본점
발 신 황** (010-9***-****)
주 소
제 목 :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요청
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서 2017년 12월 6일 송부한 내용증명 건에 대한 귀행의 답변이 충분하지않다고 판단하여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현재 귀행에서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해 본 토지주의 권리행사코저 철거를 아래와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 래-
1. 철거요청시설물: 구미시 원평동 444-3번지 일원 화단 및 기타 시설물
2. 철거기한
?2018년 1월 26일 限
-이 상-
토지주로서의 부당한 사유재산 침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상기 요청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자체회관(본점)과 접촉 토지 처리의 건'과 '길윤옥 이사 회원 제명의 건'이 상정돼 원남새마을금고 회원들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첫번째 안건인 토지 처리의 건의 경우 본 새마을금고 자체회관과 접촉된 원평동 444-3번 토지의 일부(약 0.3평)가 화단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12월 8일 제389차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유권 권리행사 제의를 위해 총회 상정 제안이 됐다.
해당 토지주는 0.3평 땅의 25년간 사용료 5천만원과 매도희망금액 5천만원을 제시해 총 1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사용료를 줄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태학 이사장은 토지에 대한 시효권 실효문제 등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회원인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는 지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이사회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한 뒤 다음 총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청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한편, 지난해 정기총회가 있은 후 최근 원남새마을금고 앞 인도가 기묘한 형태로 절개돼 지나가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거주하는 주민 H씨는 원평동에 위치한 원남새마을금고 앞 인도가 시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개됐다는 제보를 해왔다.
절개된 땅 주인인 H씨를 만나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원남새마을금고 앞 인도가 절개된 사연에는 지난 정기총회에 있었던 일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H씨에 따르면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 K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제40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H씨에게 보여주면 모종의 임무를 사주했다는 것이다.
총회에 상정된 1억여원에 달하는 0.3평 보상안과 관련해 회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H씨가 보여준 원남새마을금고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총회에 참석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 L씨는 "거기 담만 쌓으면 되지 총회한고 그카고 있나"라며 소리치며 "담쌓아 앞에 담쌓아 그거 내가 쌓아 줄께"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 K씨는 Y씨와 같은 부류가 정기총회를 훼방놓은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하며, 지주인 H씨를 불러 Y씨에게 담을 쌓으라고 압력행사를 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땅문제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H씨는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 K씨가 사주한데로 Y씨를 만나 압력행사를 하고 독촉했으나, 이후 K씨는 H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H씨는 자신의 땅을 2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원남새마을금고와 도시과 그리고 한전에 대해 법적절차를 밝을 예정이라고 하며, 원남새마을금고 K씨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지탄했다.
놀라운 사실은 K씨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봉곡동지점 S씨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책상을 돌리며 횡포를 부리는 등 수준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도 H씨는 아울러 밝히기도 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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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중-
땅주인 시켜 회원에게 압력 행사한 원남새마을금고 K씨, 앞 인도 파손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