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기자= 20일 오후 2시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는 제40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자체회관(본점)과 접촉 토지 처리의 건'과 '길윤옥 이사 회원 제명의 건'으로 원남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첫번째 안건인 토지 처리의 건의 경우 본 새마을금고 자체회관과 접촉된 원평동 444-3번 토지의 일부(약 0.3평)가 화단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12월 8일 제389차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유권 권리행사 제의를 위해 총회 상정 제안이 됐다.
해당 토지주는 0.3평 땅의 25년간 사용료 5천만원과 매도희망금액 5천만원을 제시해 총 1억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사용료를 줄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태학 이사장은 토지에 대한 시효권 실효문제 등 충분한 토의를 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회원인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는 지주에 대한 대응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이사회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한 뒤 다음 총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청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한편, 두번째 안건인 회원 제명의 건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벌어져 정기총회의 열기가 달아올랐다.
지난 10월 3일 제388차 정기이사회와 12월 8일 제389차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정된 회원 제명의 건은 새마을 금고 정관 제13조1항2호 '금고의 사업징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 그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원 제명 사유가 됐다고 한다.
원남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회원 제명의 건 당사자인 길윤옥 이사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1항 2호 "문화 복지 후생사업"의 집행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사업집행을 위한 이사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근거를 댔다.
또 원남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에 의거해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윤옥 이사는 개인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금고 사업 집행에 대한 방침 등을 결정하는 필수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금고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며 제명 사유를 밝혔다.
구미 시의원을 역임한 길윤옥 이사는 회원제명안 부결을 위해 본인은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소명했다.
길윤옥 이사에 따르면 버스 구입에 관한 진실규명과 관련해 버스 구입을 반대한 이유는 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고 유지비 지출이 커져 금고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돼 버스구입에 반대했다고 한다. 길 이사는 금고 이사는 금고의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고 언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 강행으로 인한 회의진행 방해와 관련해 "회원 제명 문제는 금고 사업집행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로서 금고 회원의 지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로 녹음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길윤옥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 해임이 아닌 회원 제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회원제명의 이유에 대해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것이므로 이사의 지위와 관련해 논의돼야 마땅하나 임원 해임보다 회원 제명의 정족수 요건이 더 충족시키기 쉽기 때문"이라며 이사장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다양한 갑론을박이 펼쳐졌으나, 결국 투표를 통해 길윤옥 이사 회원제명안은 부결됐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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