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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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2월 11일(금)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산업통상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공청회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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