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한 아파트 입구에서 'H생명 무실버 CI보험을 규탄'을 알리는 1인 시위 현장이 포착됐다.
피해자인 주민 K씨의 주장에 따르면 H생명보험으로부터 이중계약자인 대구영업소가 뇌병변 장애1급을 받았으나 반액만 지급했다고 하며 사문서위조를 했다고 규탄하고 있다. K씨는 주계약 2000만원 중 입원특약 1000만원 치료특약 조건이라고 알리고 있다.
또 K씨는 H생명보험이 병발병전 후 가짜 통장을 개설해 266만원을 계속 자동이체하며 2009년 부터 현재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생명보험사의 서민을 울리는 갑질 행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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