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단통법 폐지안 기자회견 열어,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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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일 국회 소통관회서 구미을 김영식 국회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영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고 밝혔으며,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한 김영식 의원은  "이제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시장 체제로 규제를 개혁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28인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하는 취지에 대해 밝혔다.

 

법안은 총 2건으로 패키지 법안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혁신으로 현재 지원금 공시를 이동통신사업자만 하고 있다. 이통 3사의 과점 시장에서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 설정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은 후퇴했다.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며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 개로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안은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한편으로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려를 표명한 김 의원은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새누리당이 만든 법안에 대해 폐지라는 초강수를 둔 아이러니에 대해 김의원은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소신을 밝히며,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한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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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자: 김석기 김희국 최형두 구자근 정희용 김병욱 윤두현 허은아 정경희 송언석 안병길 황보승희 양금희 최춘식 정찬민 권명호 정진석 이양수 박성중 이채익 박 진 신원식 김승수 권성동 엄태영 이종성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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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입니다.

 

오늘, 시행 6년 만에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당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직접 돌아다니는 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조사해보니, 지난 6년간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습니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시장 체제로 규제를 개혁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 28인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총 2건입니다. 패키지 법안입니다.

 

우선, 단통법은 폐지합니다. 그리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혁신입니다. 현재 지원금 공시를 이동통신사업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의 과점 시장에서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 설정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은 후퇴했습니다.

 

저의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 개로 늘리는 것입니다.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법을 왜 나서서 폐지하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자: 김석기 김희국 최형두 구자근 정희용 김병욱 윤두현 허은아 정경희 송언석 안병길 황보승희 양금희 최춘식 정찬민 권명호 정진석 이양수 박성중 이채익 박 진 신원식 김승수 권성동 엄태영 이종성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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