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사회부 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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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제음악제 현장(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전국= KTN]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2020.9.23. 대구지방검찰청에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B씨가 학위를 위조해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위촉됨으로서 경상북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B씨가 미국과 러시아의 학위를 위조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2020.8.13과 8.31. 두 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은 경상북도 문화예술과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경우 문제를 발생시킨 부서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속칭 '셀프 조사'가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감사관실이 직접 감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나 결국 문화예술과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문화예술과는 2020.9.17. 'B씨의 학위 위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의 조사가 비록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한 근거만 분명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나, 경상북도 문화예술과는 의혹의 당사자인 B씨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를 들면서 어떠한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B씨의 학위 위조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에서 러시아 파이스턴국립예술대학교에는 B이 졸업했다는 '오페라 심포니 지휘 DMA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대학교의 졸업생 명단에 B씨의 이름이 없으며, B씨는 2003년에 해당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대학교 부총장이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2005년 이전에는 한국인 졸업생이 없다는 등의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다고 알렸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이와 같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문화예술과가 B씨의 학위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동안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를 발표하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면서 학위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경상북도 문화예술과가 '셀프 조사'에 이어 학위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2020.9.28. 의혹의 당사자인 B씨를 또 다시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2년 동안 재위촉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지휘자 B씨를 '학위를 위조하여 경상북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처럼 경상북도의 '침묵'과 '비상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화보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검찰수사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마무리 되어 현재의 의혹과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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