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선택! 협업 아이디어의 최고봉은?

선비 0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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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협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421건의 아이디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8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0월19일~10월25일, 7일간)

 

투표에 참여에 참가한 국민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행운도 찾아 간다. 국민권익위는 다음 8건의 협업 아이디어 중 꼭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 투표할 수 있으며, 최대 4개까지 투표하실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투표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11월 초순경, 국민생각함을 통해 선정결과 발표)


투표에 참가한 국민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상당 모바일 쿠폰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투표 집계결과, 1등 아이디어를 선택한 참가자 중에서 먼저 30명을 추첨하고, 나머지 20명을 추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등 할 것 같은 아이디어에 투표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고 여러 개(최대 4개 까지) 투표하면 더 유리하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5개 이상 투표하면 모바일 상품권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다음 8개 아이디어에 대해 협업아이디어 설문조사에 접속 후 설문조사에서 선택하면 된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제세공과금(지방세 등) 자료 제출 폐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들이 전년도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경비인정을 받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해서 불편합니다.
국세청(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세무부서 등)끼리 사업소득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개장신고 업무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방안

'2017년 장사업무 안내' 개장신고 시 처리절차를 보면 개장신고서가 접수되면 처리기관은 연고자 유무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서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상 열람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민원인이 매번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협업으로 개장신고 업무처리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정보’, ‘제적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해서 민원인에게 서류를 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3. 공시송달 전용 통합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세금고지서뿐만 아니라 과태료고지서, 수도요금고지서, 각종 행정서류들이 주소지를 바탕으로 발송되지만 수취인의 사정 등으로 송달이 되질 않아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은 정보통신망(통상 홈페이지)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행정절차일 뿐 당사자들은 현실적으로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많은 행정기관들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것보다 단일의 통합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공시송달 전용 통합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 통합운영하여, 국민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건을 쉽게 조회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동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저소득 국민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지원 누락 방지

저소득층 암환자(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는 보건소에 국가지원을 등록할 경우 진료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환자가 선납하고 정산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소의 저소득층 암환자의 진료비 추가지원에 필요한 정보(무료 국가암검진 수검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진료비 영수증 등)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업무를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단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의 확인과 지원업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 단, 해당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 및 지원)를 수행한다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환자들의 진료비 선납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지자체(주민센터)에서도 확인토록 요청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취업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원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시스템이 연계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근로자로 취업하려면 무소득이라는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나 자격득실확인서로 그 자격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서류 발급 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지자체)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6.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관리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해외여행 후 입국시 세관검사 강화하고 과세물품 반입시 유치하여 공매하여 체납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 국세는 관세(관세청)와 내국세(국세청)로, 관세는 관세 체납자 전체에 대해,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일정금액이상의 고액체납자에 한해 세관검사를 실시
그러나 여기에는 지방세는 빠져 있어, 체납자간 국가집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협업으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검사를 실시하듯,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검사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7. 장애인 등록신청의 편리화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용 진단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서 검사 후 장애등급 구비서류를 챙겨 다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국민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심사하여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도 24시간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찾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시 꼭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며, 심사 후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수령하기 편한 주민센터를 미리 지정하여 수령 받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8.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실종대비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 이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을 대비해 현재 경찰서, 파출소에서만 가능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려면 등록대상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센터 등록이 가능하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두 번 경유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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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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