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회사 사기수법에 돈 날릴뻔한 사건 해결해준 경북경찰청 경제팀 수사관

선비 0 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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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일 김혜원씨는 경북경찰청 홈페이지 칭찬우편함에 경제2팀 경위 이승엽 수사관과 경감 서병석 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지난 4월 홈페이지 제작 건으로 통신판매 관련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김혜원씨는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알리며 도움을 준 경찰관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김혜원씨에 따르면 월 이용료를 리스 형식으로 안내를 받고 안내 도중에 동의없이 카드가 결재되는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통신회사는 김씨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공문서를 이메일로 송부, 일방적인 계약서에 말도 안되는 계약조건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통신회사는 도매인을 순식간에 노출시켜 서비스를 받은 것 처럼 조작을 해 누가 봐도 정당한 거래로 보여지도록 꾸몄다고 한다. 김혜원씨는 "미디어나 광고 관련 통신판매가 이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통신회사의 범행수법을 알렸다.

 

김혜원씨가 최초 사건접수했을 당시 경찰서에서는 사기건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고발센터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문의해보라고 안내해 연락해 본 결과 본인의 카드를 관리하는 카드사에서도 서로 미루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피의자인 통신회사 쪽에서 김혜원씨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며 이에 이승엽 수사관은 김혜원씨가 당한 억울한 일을 경청하고 김 씨가 녹취한 내용을 차분히 들어 줬다고 한다.

 

한편, 사건 내막을 파악한 이승엽 수사관은 김혜원씨에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행여나 잘못됐을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고지 후 사건 정황에 대한 기록과 녹취록을 판독 후 본 사건을 사기사건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이후  5개월여 시간이 흐른 9월 5일 서울지검 검사실에서 김혜원씨에게 연락이 왔고, 대질신문 당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영업 방식을 김 씨는 듣게 됐다.

 

김혜원씨는 통신판매회사의 사기 정황이 있어 "당장 손해 본 금전을 포기 하고 면밀히 수사를 부탁드리고 싶었으나 제가 우선이라 돈을 전액 돌려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며 밝혔다.

 

김 씨는 그때 당시 본 사건이 사기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고 기소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198만원이라는 돈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혜원씨는 이승엽 수사관과 팀장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조카도 형사로 있어 나름의 고충과 보이지 않는 수고 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전합니다."라며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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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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