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원칙 발표

김도형 0 2,246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명분한 선정기준으로, 일하는 은퇴자, 맞벌이 등에게 불리하며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라는 불편 감수 필요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소득 삭감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과 재산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소득 상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의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즉시 대응을 위해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 원칙으로 정했다.


  노인 가구의 경우,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에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 최근 감소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소득 확인 등 보완을 위해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3.jpg

 

1.jpg

 

2.jpg

과 장

담 당 자

임 호 근

이 승 현

전 화

044-202-3020

044-202-300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